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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 경상북도 봉화군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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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 054-679-6074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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