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여주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