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지원 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신청 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