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선정 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