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선정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체험학습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