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신청 방법
방문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