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