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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영광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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