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ㅇ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월군 특성을 살린 실질적 지원 모델 개발 ㅇ 영월군 가족센터 내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을 이용하여 아동의 일시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놀이활동을 지원 ㅇ 보육관련 전담인력의 관리 하에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사업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활용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
선정 기준
- 일시돌봄이 필요한 36개월이상 ~ 미취학 아동 가구
지원 내용
평일 13:00~19:00, 1인당 주3회(탄력운영), 90분~120분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영월군 가족센터에 신청 평일 13:00~19:00, 1인당 주3회(탄력운영), 90분~120분
문의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