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ㅇ 연 40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경기민원24 시스템(https://gg24.gg.go.kr) 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