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지원 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E-mail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