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경기도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