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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도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방문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3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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