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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지원 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지원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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