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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지원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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