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