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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선정 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보훈)

05366625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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