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