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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문의처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63-290-22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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