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