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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경상남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 055-359-5164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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