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