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