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최대20회), 인공수정 최대5회
신청 방법
방문
1. 대상자 지원 신청 -> 시군 보건소(신청서 등 제출) 2. 시군 보건소 -> 대상자 지원 결정통지 3. 대상자 -> 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의료기관->대상자 시술 및 확인서 발행 * 시술비는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청구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