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방문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남원시 보건소
김제시 보건소
완주군 보건소
진안군 보건소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실군 보건사업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고창군 보건소
부안군 보건소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정읍시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