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 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