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선정 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시간당 19,620원
신청 방법
방문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