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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 032-453-58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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