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남동구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