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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총 3회 1인당 1회 3만원 지급 (지자체마다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상이)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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