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문의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