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 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문의처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