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김제시 교육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