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지원 대상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