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선정 기준
2025 치매정책 사업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군민 - 치매환자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감별검사 1인당 80,000원 상한내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가 치매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에서 검진 후 병원장은 치매검사비 지원청구서를 보건소로 청구 협력병원장(영광종합병원, 기독병원)은 군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치매검사 (진단, 감별) 시행 후 영광군 보건소로 다음달 5일까지 비용청구
문의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