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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

📞 031-550-2404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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