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