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고흥군 농업정책과
보성군 농축산과
화순군 농업정책과
장흥군 농산유통과
강진군 농정과
해남군 농정과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무안군 농업정책과
함평군 농업정책실
영광군 농업유통과
목포시 농업정책과
장성군 농업축산과
완도군 농업축산과
진도군 농업지원과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여수시 농업정책과
순천시 농업정책과
나주시 농업정책과
광양시 농업지원과
담양군 농업유통과
곡성군 농정과
구례군 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