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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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