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문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