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암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 *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관련 증명 확인), 영암군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