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