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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문의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680-344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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