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주택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자로 타법 등 기타 지원이 불가능 한 자
선정 기준
재해 등에 처한 주민에게 특별구호비 지급
지원 내용
재난구호법상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현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지급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후 추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