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보훈 단체 운영비 : 9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선정 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 내용
○ 단체 운영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반공애국청년 위문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문의처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