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