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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제주시청 주택과

📞 064-728-3074

서귀포시청 건축과

📞 064-760-301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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