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