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과(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