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무안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초중고 졸업생
선정 기준
초중고 졸업생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무안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