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문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