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남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지원 대상
2025년 3월 1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선정 기준
2025년 3월 1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