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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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