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