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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589천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신청 방법

인터넷

일자리정보망 접수

문의처

(재)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91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국 청년희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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